‘가짜 농업법인 가려낸다’…농식품부 농업법인 실태조사

6~10월 6만6천여 법인 대상 시행
적발 땐 시정·해산명령이나 과태료
  • 등록 2019-05-29 오전 11:13:26

    수정 2019-05-29 오전 11:13:26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가짜 농업법인을 가려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10월 5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2016년부터 3년에 한 번씩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법원 등기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붙어 있는 6만6767개소이다.

정부는 농업법인에 농지 매매허용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부동산업자 등이 이를 악용해 가짜 농업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선 시정·해산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립요건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 바로잡지 않을 땐 해산명령을 청구한다. 또 실태조사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각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아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조사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이 신고한 사업을 실제 영위 중인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 구성이나 출자 비율이 농업법인 설립 요건에 맞는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가 얼만큼이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정비해 농업법인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법인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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