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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10월 5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2016년부터 3년에 한 번씩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법원 등기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붙어 있는 6만6767개소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선 시정·해산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립요건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 바로잡지 않을 땐 해산명령을 청구한다. 또 실태조사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정비해 농업법인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법인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