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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업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 전체 교환 건은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 규칙이 일반 소비자들이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착각하게 하고, 소비자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사고이력이 아니라 ‘중대’ 또는 ‘단순수리’ 등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기록부에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같은 경우 국민에게 아주 밀접한 분야이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그럼에도 소위 ‘레몬 시장’이라고 지칭될 만큼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인데, 그러한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임으로써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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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도 완화됐다. 정부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 120개 외 신규 도정공장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했다.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해 사업 실효성을 확대했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해 협업기업이 1개로 제한됐었지만, 복수로 확대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바우처사업에 대해선 법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 외 개선안에는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수단 허용 △전기 중고차 판매승인 절차 개선 △위생용품 리필판매 규제 완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개선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