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살짝 범퍼 긁히면 통째로 교환 불가

복원수리비만 지급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7월1일부터 시행
  • 등록 2016-06-30 오후 12:00:00

    수정 2016-06-30 오후 3:51:1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월부터 접촉사고 등으로 범퍼 긁힘, 찍힘 등 경미한 범퍼 손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바꾸기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 같이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미한 사고로 살짝 범퍼가 긁힌 경우까지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 탓에 보험금이 누수되고 전체 운전자 보험료가 오르는 등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지급 등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83.4%에서 지난해 87.7%까지 상승했다.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지난해 70%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68.8%)중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이지만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자차(자기차량 손해담보) 및 대물배상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감원은 학계와 보험개발원 등의 연구를 통해 ‘경미한 손상’을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의 3가지 유형(표 참고)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일단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에 이런 새로운 수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교통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보험처리를 통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며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브라켓, 레일)가 크게 파손되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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