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0% 줄일 수 있는 운전경력인정 혜택 2명까지 확대

운전경력 인정 혜택 현행 1명→2명으로 확대
1년 내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언제든지 등록 가능
혜택 대상자 482만명 증가 관측
  • 등록 2016-08-10 오후 12:00:00

    수정 2016-08-10 오후 5:22:5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처음 차를 사 자동차보험에 들면 보험료가 비싸다. 운전경력이 없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이 때 부모차를 몰면서 부모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등록했다면 이후 자기이름으로 차를 사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보험의 ‘운전경력 인정제’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운전경력 인정제’의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10월 1일부터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첫해 보험료의 최대 51.8% 할증을 부과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요율을 낮추고 있다. 동시에 이 할증요율에 따른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에 더해 함께 운전하는 사람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운전경력 인정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력인정 대상자가 1인으로 제한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의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배우자나 자녀 1인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지난해 말 현재 482만명에 이르러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어도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이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 이유다.

금감원은 이 경우 자동차보험 경력인정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을 하면 2013년 9월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기존 등록자가 305만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이 제도를 등록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밟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해받을 수 있다. 이밖에 매년 사전등록하는 방식에 더해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사후 등록해도 되도록 경력인정 등록절차도 개선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경력인정대상자는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과거에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을 가입하려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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