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곳 중 1곳 이상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계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국군조직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합동참모본부 등은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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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4289개소, 8.6%)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 7781개소가 포함됐다.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다. 그런데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와 지자체 7개소, 공공기관 2개소, 초중고 31개소,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004개소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국방부국군조직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국군조직공군공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체육부대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국군조직정보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합동참모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병대사령부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등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