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2금융권의 10%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부터 이 같은 햇살론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가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2500만원)과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500만원)한도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된다. 기존에 햇살론 생계자금을 이용하던 이들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내년 1월부터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폭도 확대된다.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은 기존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감면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은 기존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감면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은 기존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 감면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햇살론을 신청 절차와 관련,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토록 간소화했다. 유사한 서류 역시 통합해 서류 작성 부담을 경감했다.
이밖에 최근 햇살론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형 대출사기 사례가 급증해 내달 중으로 관련 대출사기 예방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