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부정사용, 스티커 부착 상태로 확인 가능”

카드업권, 7월부터 사용개시 스티커 부착
  • 등록 2016-06-30 오후 12:00:00

    수정 2016-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보안에 취약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카드 뒤쪽에 부착된 스티커 상태를 통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드업계가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자료=여신금융협회 제공)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부터 카드업계가 기프트카드 불법 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로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전면 부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프트카드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가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번호(카드 뒷면의 세 자릿수 유효성 확인 코드)등 카드정보를 메모하고 판매 후 먼저 이용하는 방식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쉽게 말해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한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프트카드 CVC 번호 및 마그네틱선 일부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유통업자가 스티커 탈착 시 ‘훼손’ 문구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구매 전 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스티거를 떼어내기 전에는 CVC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프트카드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스티커가 탈착돼 ‘훼손’ 문구가 보이는 카드는 유통과정에서 타인의 손을 거친 카드로 불법 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사용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2월부터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조회 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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