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부당이득"…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교육 강화

4분기 집합교육 방식 설명회 개최
  • 등록 2023-10-04 오후 12:00:00

    수정 2023-10-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장사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에 다수 연루됨에 따라 예방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임직원 27명 △2022년 46명 △2023년9월까지 32명이 적발됐다. 직원의 경우 △2021년 3명 △2022년 27명 △2023년 9월까지 10명이 금감원에 잡혔다.

앞서 금감원은 방탄소년단(BTS) 팀 활동 중단 전 주식 매도한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한 상장사 임원은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A사 임원은 내부회의 중 회사가 B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B사의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한 상장사 임원이 납입 의사와 납입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내세워 대규모 자금유치를 하는 것처럼 허위공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유 주식의 변동 상황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는 한 등기임원이 고의로 누락 보고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같은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잠정 중단됐던 방문 교육을 작년부터 재개했다. 지난해 18개 코스닥 상장사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전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4분기 중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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