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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도원인베스트먼트는 ‘자본잠식’ 사유로 중소 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미충족 사항 때문이다.
창투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라 ‘자본잠식률 50% 미만’이라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기부는 창투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조치를 받은 지 3개월 이내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도원인베스트의 조치예정일은 올해 12월 19일이다.
도원인베스트먼트는 비상장 기업 중 투자가치가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후 기업공개(IPO)까지 육성하는 투자 전문 기업을 목표로 출범했다. 주 업무는 투자 유망 기업 발굴, 직접 투자 및 간접투자 유치, 비상장 주식 매매정보 및 투자 유망기업 정보제공 등이다.
실제 벤처투자 혹한기가 길어지면서 펀드 결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VC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펀드결성액은 2조36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지만 중·소형 VC는 여전히 출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고금리 등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가 줄면서 대형 VC에만 출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