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일부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설명회

서울(7.4.), 인천·경기(7.5.), 대전·대구(7.6), 부산·광주(7.7) 실시
  • 등록 2016-06-30 오후 12:00:00

    수정 2016-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함께 내달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다.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나머지는 지자체 등록으로 남는다.

대부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될 예정이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02-3145-6785)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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