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갑질’ 꺾기 등 무더기 적발

금감원, 상호금융업권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추진
불건전영업행위 의심되는 거래 4만5971건 적발
  • 등록 2016-07-14 오후 12:00:00

    수정 2016-07-14 오후 5:12: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갑질’(우월적 지위 남용)로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속성예금(‘꺾기’)이나 금지된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대출로 의심되는 4만6000건의 거래가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꺾기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실태 점검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4만597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3주에 걸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2월말 현재 잔액이 있는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했다.

건수로는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고 꺾기가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1만1302건(24.6%)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 9885억원(60.0%), 포괄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순이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 국장은 “꺾기는 ‘간주규제’(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넘는 예·적금)에 어긋나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 모두 위규 행위라고 보면 된다”며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중앙회에서 하반기에 자체 점검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2013년 7월부터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 대출은 신규취급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연대보증 대출도 연대보증을 2018년 상반기까지 해소해야 한다.

2013년 7월 연대보증 규제 도입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 중 재약정이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부 계약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순차적으로 해소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다.

2013년 7월부터 금지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꺾기나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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