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車보험 장애인 가입 쉬워진다

  • 등록 2016-09-05 오후 12:00:00

    수정 2016-09-05 오후 2:25: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장애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된 가입절차 등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가운데 5년 이상의 중고자동차 소유자가 특약형태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3(온라인가입)~8%(대면채널)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이 홍보부족과 가입절차 번거로움 등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2011년 3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안내부족과 가입절차 불편으로 가입자 수는 감소 추세다. 실제 2013년 6만5923명이던 이 상품 가입자는 계속 줄어 지난해 5만4788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3만8000명 가운데 이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253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장애인이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해 가입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는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가입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이 기존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은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상품의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모집인의 보험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해 보험가입자의 연령, 배기량, 차령 등 기본적인 정보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이 상품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했다. 가입자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도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손보협회·보험사 홈페이지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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