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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시공사 현장관리 소장 전모(57)씨를 오늘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 현장관리 소장 외에도 시행사 공사 담당 직원 김모(38)씨도 불러 이날 오후에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철거회사 전무 전모(51)씨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식 결과 이번 사고는 건축폐기물 등이 쌓인 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 현장관리소장 김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