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팔아 1조 번 하이브, '갑질' 과태료는 300만원[2024국감]

연예기획사 소비자상담 5년 간 4배 증가
“소비자 기만 행위 반복…제재 강도 높여야”
  • 등록 2024-10-07 오후 1:00:42

    수정 2024-10-07 오후 1:21:49

강유정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일명 ‘굿즈 갑질’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처벌·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1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관련 굿즈(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판매로만 1조 2천 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 6조 2110억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에서다. 이에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1조 2천억) 대비 0.000025%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하이브를 위시한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게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 간 4배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하이브를 비롯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개선 권고를 요청했고, 하이브는 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사항을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또한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샵을 소비자 피해다발업체 1위로 선정하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21년 10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위버스샵의 업체 정보를 공개하며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이니 이용에 주의를 요할 것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익에 비해 정부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지만 3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해외 구매 팬들에게는 여전히 단순 변심 반품은 불가하다며 검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품을 떠넘기고 있었다. 케이팝으로 힘겹게 쌓은 국가 브랜드가 아이돌 기획사 상술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라며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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