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1일부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서류를 업무처리할 기관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는 저축은행 고객이 예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사이트에서 서류를 구비하고 저축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