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지인 협박' 오재원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실형

1심 징역 2년 6개월…항소심도 원심 유지
  • 등록 2024-12-20 오후 3:06:13

    수정 2024-12-20 오후 3:13: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 한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오씨는 1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인 폭행 및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 과정에서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의 협박 및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의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파손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오씨는 재판 중 추가 필로폰 수수혐의가 인정돼 지난 10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해당 건은 항소심을 다투고 있으며,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세번째 기소된 건은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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