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독감환자…성큼 다가온 설연휴 응급의료 대책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속 두번째 긴 연휴
응급실 수가 ↑ 한시 적용 문여는 병원↑
  • 등록 2025-01-16 오전 11:05:09

    수정 2025-01-16 오전 11:05: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긴 연휴가 다시 도래해서다.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 응급실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권역센터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배후진료 확보를 위해 신규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100% 등으로 추가 가산해 문 여는 병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배후진료 확보 안간힘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같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연휴 신규 추진사항
현재 독감이 최고 수준의 유행을 기록하며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1월 1주 하루 평균 응급실 환자수는 2만 61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주 1만 632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설연휴 전 독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겠지만 유행 한 주 후 중환자 등이 늘 수 있어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응급실 과부하 및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권역·거점센터의 신규채용 의사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184명의 인건비를 지속 지원한다.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추석 대책에서 제시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인상,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을 이번에도 추진한다. 응급실에서 처치한 환자가 병원 내에서 후속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181개 권역·지역센터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현재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오는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또 입원 후 배후진료가 얼마나 적절히 제공됐는지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권역응급센터(44곳) 월 최대 4억 5000만원 △권역외상센터(17곳) 월 최대 2억원 △소아응급센터(11곳) 월 최대 2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 인센티브는 인력소진을 완화하고 배후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인력 보상 또는 신규인력 채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응급실 쏠림 막아라…호흡기환자 분산배치

115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 약 197개소를 재가동해 호흡기질환 외래·입원환자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올 추석 연휴 당시 발열클리닉에는 일평균 약 2만 2000명의 환자가 내원했는데 실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협력병원 입원 시 배정지원금 20만원도 지급해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서 비중증 응급질환자를 진찰하면 진찰료를 1만 5000원 가산한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앙응급상황실 내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 구축해 이송·전원 지원 등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부인과 응급수술에서 조기분만, 미숙·조산아 등으로 확대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설연휴 기간 문여는 병원을 지난해 설연휴(일평균 3643개소)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찰료, 약국 조제료 공휴 가산금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하는 신규연휴기간 수가를 책정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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