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삼성 최대주주 결격사유, 회사가 판단해도 문제 없어”

[2017년 국정감사]
  • 등록 2017-10-30 오전 11:47:55

    수정 2017-10-30 오전 11:47:5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삼성 계열 금융회사와 관련,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3곳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다면, 적격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의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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