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신한 인증서’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사진=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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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방통위 심사를 거쳐 본인 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신한 인증서를 보유한 소비자라면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 시 문자 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 쏠(SOL) 내 신한 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 정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 신한 인증서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분기에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 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 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