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디어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투자 자원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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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하고,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편익과 경영 활동 제약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기업집단 지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가총액 증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교수는 이 같은 기업집단 지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기준을 방송법 등 타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기업 정책에 경제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상 소유·겸영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내 총생산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수준(10조 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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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방송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상향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대기업집단 순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