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직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NS를 통해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보다 하루빨리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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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되었다”며 “돌아갈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금 한 사람의 손도 더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과정을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다”며 달랬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표 제출 사유가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나 또는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로 보고 민법상으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발령을 했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반짝 근무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박 차관은 “반짝 근무를 하면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명령은 한 번 발령이 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짝 근무해서 사라지면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일 현황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오늘 출근했는지,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당분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