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단 회장이 언급한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박단 회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한 달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여서 통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민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사표 제출 사유가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나 또는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적 법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