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역할이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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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메리츠화재에 경의유의 18건, 개선 16건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대표가 메리츠금융지주 대표를 겸임하고 있어 이사회가 이해상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도 감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검사 기간 중 이사회 의장인 대표가 총 11회에 걸쳐 메리츠화재와 금융지주 간 거래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외이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확한 근거 없이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이사들은 별도 문제 제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로서 회사 대표와 금융지주 대표를 겸임하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 제고를 위한 사외이상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성과 보수체계도 단기 실적 위주로 구성돼 임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해 단기 성과를 추구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보수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의 성과 평가 지표 구성, 임원 이연 성과 보수의 장기 성과 연계 방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이율 산정 체계, 보험계약 인수 심사 관리 체계, 명령 휴가·순환 근무 제도 실효성 제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대체 투자 한도 설정·관리 업무 강화 등과 관련한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