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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이들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가령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거둔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7개월간 카드매출 1억4000만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이 환급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