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불법 투기 차단한다

내달부터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 시행
  • 등록 2023-09-26 오후 1:37:13

    수정 2023-09-26 오후 1:37:1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정보 전송 체계. 그래픽=환경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1일에 건설 폐기물부터 시행됐고 다음달부터는 그 대상이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된다.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한다.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 업자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 차량 번호, 운반 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 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불법 행위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해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 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 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 장소의 영상 정보를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불법 투기·매립되는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순환 경제 체계 내에서 처리하면 국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장 정보 전송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전송 장비 설치,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과 연동, 정상 전송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 정보 전송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 처리 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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