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뱅크런(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게되는 경우라도 7일이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일부 저축은행은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까지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