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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개선책을 18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모바일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사이버머니(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편의점에서 구매한 3만원권의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를 구글플레이 모바일 앱에 등록해 1만 8000원(60%)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면 현재는 잔액 1만 2000원을 환불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한 모바일선불카드 등을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단 모바일선불카드 등를 구매하면 취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충전된 선불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모바일선불카드의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미사용 잔액이 감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