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 제한설과 관련,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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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제2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용역기관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을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면서도 “연령 기준 제한은 나이 차별 논란 우려가 있고 인수자의 운전자격 검사 강화 등 다른 안정성 확보 방안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제한 건의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청역 참사 등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발전 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