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운 드리운 IBK기업은행…연말 총파업으로 가나

기업은행 노조, 쟁위행위 투표 결과 95% 찬성 가결
노조 “차별임금 해소…시중은행 대비 임금 30% 적어”
“시간외수당도 미지급”…공공기관이라 인건비 묶여
“오는 27일 총파업 잠정 계획…장기 파업될 수도”
  • 등록 2024-12-13 오후 1:18:00

    수정 2024-12-13 오후 1:18: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에 비해 임금을 차별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전경.(사진=IBK기업은행 제공)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 12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241명)가 찬성했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기업은행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기업은행이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상장사로서 당기순이익 2조7000억원을 달성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임직원과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작년에도 특별성과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야근 등으로 인한 시간외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업은행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임금체불이라며 지급 권고를 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에 묶이면서 현재까지 직원 1인당 평균 591만원의 시간외수당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부의 권고까지 나오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의 총파업 예고로 은행 서비스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했고 8000명의 파업에 참석했는데, 그 중 5000명이 기업은행 노조였다. 기업은행의 단독 총파업으로 은행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사전 업무처리와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 정부의 2차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의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12월 27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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