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부가세, 종소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중단,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 등록 2020-09-08 오후 12:00:00

    수정 2020-09-08 오후 12:00: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잇따른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밖에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599만6999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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