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SM 시세조종' 수사 탄력 받나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인정
김범수 등 주요 인물 줄줄이 구속
검찰, 범죄 소명 및 직접증거 확보했을 듯
  • 등록 2024-07-23 오후 2:27:07

    수정 2024-07-23 오후 2:27:0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카카오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사)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김 위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9일 송치 8개월 만에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8일 뒤인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이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을 밝힐 직접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10일 동안 유효하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양이 상당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기간은 1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의 구속기간은 3번의 재판에서 각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변호인 12명과 함께 법원을 나선 김 위원장은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는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가’, ‘투자심의 대화방에서 (시세조종)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정하는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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