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한 법 개정 추진 시점을 정부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5년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관건은 재정 부담이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취약해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가입 사업장의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책 전면에..노동개혁 뒤로 밀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논의는 지속하지만 현장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을 적용하면 야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차관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일자리 민생안정, 따뜻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으로 정했다. 네 가지 세부 과제로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이 맨 앞으로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추진’은 세 번째에 배치했다. 2023년 업무보고 땐 ‘노동개혁 완수’가 첫째 과제였으며 일자리 관련 과제는 마지막 과제였다. 지난해엔 민생토론회로 업무보고를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