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쪼개기` 수법으로 7억 꿀꺽…실손보험 사기 병원장 등 검거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악용
고액 고주파 치료하고, 도수치료 시술로 허위 작성
“지속적인 모니터링…단속 강화할 예정”
  • 등록 2024-10-28 오후 12:00:00

    수정 2024-10-28 오후 6:57:3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실손보험금 약 7억원을 빼돌린 병원장 등 3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주파 치료기기를 사용한 뒤 도수치료 등의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유치용 홍보물(자료=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8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 등 3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던 병원 관계자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약 7억원을 속여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가 간소화됐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원한 환자에게 소위 ‘슈퍼카’를 비유하며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고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 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환자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한 번 내원해도 여러 차례 내원해 시술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일명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이용했다.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종편 방송 출연을 이용해 환자를 유치했다. 주로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와 개인 공간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유명 기업 회장의 주치의로 활동해왔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 대부분은 블로그 광고를 보고 신뢰감이 생겨 내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의 처방을 지시했다. 신입 직원도 쉽게 진료비 쪼개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서 형식의 관리자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사용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로 작성,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실손보험금 한도를 확인한 다음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에 응하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시스템의 불신 심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해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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