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1천만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6-07-05 오후 12:00:00

    수정 2016-07-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미소대출’, ‘햇쌀론’)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이 같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감독규정 제정안은 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또,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을 9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정했다.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은 정부재정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될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신복위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성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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