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속계약 무단해지한 강사 삽자루, 75억원 배상하라"

法 "이투스, 강사 비난 게시물 관여 증거 無"
60%로 책임제한…청구액 126억 중 75억만 손해배상 인정
  • 등록 2019-06-28 오후 12:00:00

    수정 2019-06-28 오후 12: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명 수학강사인 일명 ‘삽자루’ 우모씨가 인터넷강의 제공업체 이투스교육과 맺은 전속계약을 무단 해지한 것에 대해 결국 7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우씨 회사를 상대로 낸 12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가 75억 881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투스는 우씨에게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2차례 전속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하지만 2015년 5월 우씨는 “이투스가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투스는 같은해 10월 우씨를 상대로 126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투스의 완승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신모 강사를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우씨에게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는 1심보다 50억원 이상이 줄어든 75억 8816만원으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억원과 50억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단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이투스 측이 얻는 이익에 비해 우씨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도 6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이투스가 지출한 환불비용 등에는 수강생의 변심에 의한 게 있고 학원의 홍보나 장래 매출증대 등 자체 판단에 따른 부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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