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2년 넘도록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유가족이 아이의 시신 인도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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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유가족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절했다. 아이의 친부모는 모두 구속돼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가 나섰다.
지난 1월 20일 협회의 도움으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다. 유족 대신 아이의 곁을 지킨 건 협회 관계자 5명이었다.
시신은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수의를 입히기 어려울 만큼 부패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병원 관계자가 분홍색 옷을 사서 관 안에 넣어주었다고 전해졌다.
15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유골은 강원 철원의 한 수목원에 안치됐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남편 최모(30)씨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