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