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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결합심사를 하면서 △온라인쇼핑시장(수평결합)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이상 수직결합)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이상 혼합결합) 등 5개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먼저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시장지배 사업자가 뚜렷한 미국(아마존), 중국(알리바바)과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11번가(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시장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수로 기존 SSG닷컴(3%)을 포함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긴 어렵다.
오픈마켓시장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에 이마트몰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하는 등의 수직결합(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결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역시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이번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 서비스 차별화),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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