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일상에 선포된 비상계엄…"탄핵·내란죄 형사소추 가능"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
''국무회의 심의 위반·평온한 일상 중 선포'' 지적
"국회에 1공수부대원 투입, 내란 해당"
헌법 제84조 형사소추 대상 될 수 있어
  • 등록 2024-12-04 오전 9:30:07

    수정 2024-12-04 오전 9:30:0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호(사진)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법적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4일 이번 비상계엄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절차상으로 헌법 제89조 제5호가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평온한 일상’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요건으로 하는 헌법 제7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국회에 1공수부대원을 투입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 국회 동의 절차를 기다려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이 절차에 관여할 군의 어떠한 조치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며 이는 “다수인이 물리적 폭력으로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내란)에 해당해 바로 헌법 제84조의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1995헌바5)와 대법원 판례(76도1988)를 인용하며 “위헌·무효인 명령은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따라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그 위헌·무효인 명령을 따르면 형사책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절차를 시작하고, 내란죄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긍정적 측면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동요, 군지휘부 내부의 혼란 등은 그들도 민주시민의 소양이 5·18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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