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대형 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2회 제한

  • 등록 2016-10-10 오후 12:00:00

    수정 2016-10-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말부터 금융당국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의 대형 대부업체는 하루에 빚독촉을 2회 초과해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10월말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25일부터 개정된 대부업에 따라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459개 대형 대부업체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빚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 빚독촉을 해왔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일에 유의사항 등을 통지했다면 4일부터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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