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범행 후 신고 부탁...살의 동기 있고 심신 상실 아니다"
  • 등록 2019-01-11 오후 12:00:00

    수정 2019-01-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특별한 이유없이 한 동네에 살던 고령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년간 한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여·82)의 집에서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이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이상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김씨가 살의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당시 김씨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수단과 방법, 공격 부위와 횟수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의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다. 이에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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