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제재, 최장 징역 10년으로 확대

  • 등록 2016-12-08 오후 12:00:00

    수정 2016-12-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징역 한도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정비했고 확정 수익률 보장과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키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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