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9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마련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5년간의 전통문화산업 정책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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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 공공시설 대상으로 안내 직원 등 대민 접점이 많은 직무 분야부터 한복 근무복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해 한복 입기를 장려하고,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을 통해 소비 기회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지원 강화’라는 공급 분야 전략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전통 장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방·소기업을 전통문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세계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전통문화 선도기업을 키울 계획이다. 또 전통문화기업에 특화한 금융·투자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문화산업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중앙-지방-공공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는 전통문화 관련 협업과제를 도출한다.
문체부는 2029년까지 기본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