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재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민주당 송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 시기에 국한됐던 혜택을 상시화·확대
  • 등록 2024-12-23 오후 2:39:39

    수정 2024-12-23 오후 2:39:3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팬데믹 시기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임차를 시작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인하분만 공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후 새로 임차를 시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곳에 달했고, 전체 자영업자의 75%는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 개시일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 개시일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이 일시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송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면 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1월26일 출범한 민주당연석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내 민생입법과 정책 마련 과정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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