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한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71만 3000원에서 76만 5000원으로 월 5만 2000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는 월 183만 3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11만 8000원 인상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부양비 부과비율은 16년 만에 30% 또는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근로를 통한 자립과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발근로참여자가 민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자립하는 경우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자활사례관리사를 125명에서 250명으로 2배 확대해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Ⅱ를, 정부지원금을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보고 비전을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정했다”라며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