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4207명 입건, 1809명 기소, 2391명 불기소
2014년과 비교 입건 5.5%↓....구속 64.3%↓
  • 등록 2018-12-14 오후 2:16:09

    수정 2018-12-14 오후 2:16:09

<자료=대검찰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80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선자 139명이 포함된 수치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선고된다.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4207명을 입건(구속 57명)해 1809명을 기소하고, 2391명을 불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자 중에서는 322명을 입건했고 이중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기초단체장 36명 등 139명을 기소하고, 183명을 불기소했다.

지난 2014년 6월4일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인원은 243명(5.5%) 감소했고 구속인원도 101명(64.3%)줄었다. 구속인원이 감소한 것은 구속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이 212명(20.4%)감소한 반면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선거사범은 162명(12.5%)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일 현재 1심 선고인원은 517명으로 그 중 15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고 벌금 100만원 이상(실형, 집행유예 포함) 선고 인원은 총 262명이다. 당선자 1심 선고 인원은 총 24명이다. 이 중 기초단체장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6·13 지방선와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40명을 입건해 당선자 1명 포함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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