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항 바다에 기름 유출한 中화물선, 벌금 3000만원 확정"

국내 재판 가능…"오염 방지 위한 연안국 권리 있어"
  • 등록 2019-06-26 오후 12:00:00

    수정 2019-06-26 오후 2:08:4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포항 공해(公海) 상에서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은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2등 항해서 A(41)씨, 조타수 B(28)씨, 선장 C(42)씨, 선주 D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들이 탄 대형화물선은 2017년 1월 중국 모항에서 러시아를 향해 출항한 뒤 포항시 앞바다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국내 어선을 충돌해 어선에 있던 선박용 경유 등을 해상에 유출시켜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과 집행권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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