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한 尹…민주당 "이 정도면 거부 중독"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휴가 복귀하자 마자 민생법안 걷어차"
"여야 협치 나선 날,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
"이러다 이승만 말로 따라갈까 우려"
  • 등록 2024-08-16 오후 6:23:58

    수정 2024-08-16 오후 6:23:5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민생회복지원특별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열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질책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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