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위법 판단 어려워”

  • 등록 2017-10-11 오후 12:00:00

    수정 2017-10-11 오후 1:46:5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가 적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외부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최소한 행정절차는 위반했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은 있지만 (혁신위 성격상 인가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인가 취소에 이를 수도 있는 위법 여부의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사법기구가 아닌 혁신위 성격상 어렵다 얘기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혁신위 다수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인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은행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 한다”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 위법 여부에 대한 혁신위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자의 시선에서 금융당국 행정의 혁신을 꾀하고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해 쇄신 권고안을 도출키로 한 바 있다. 혁신위는 쇄신 분야 중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 케이뱅크의 인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은 당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원래 요건인 최근 분기말 기준상 국내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 한 데서 시작된다. 1차 ‘실무적 성격’의 판단을 내리는 금감원은 이에 우리은행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최종적 판단을 요구한다. 금융위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은행의 요청을 수용, BIS비율 판단 시점을 최근 3년간으로 기간을 늘려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인가를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윤 교수는 또 BIS비율을 3년 평균치 기준으로 허가를 내준 데 따른 자본적정성 여파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계속 하락을 했고 영업 활성화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하는 이슈가 나와 당시 판단이 적절해보이지는 않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KT와 우리은행 이 은행법상 ‘동일인’ 의혹이라는 데 대해서도 “정관에 마치 공동의결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관을 주주계약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공동의결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앞서 금융위로부터 확보한 계약서에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고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일단 잠정적인 1차 권고안으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법령해석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최종구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최종안은 아니고 1차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다음달말까지 위원회를 운영한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최 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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