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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설 회장은 대한방직의 공장부지를 A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2008년 12월 배임수재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에 15억원을 반환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 200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억원 등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판결이 확정됐다.
설 회장은 이후 2009년 5월 배임수재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09년 7월부터 15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 검찰은 이를 설 회장이 회삿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봐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 회장이 15억원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갖고 있어 그 돈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더라도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회사에 귀속했다”며 “설 회장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1·2심은 설 회장이 갖고 있던 차명주식의 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인정, 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또한 “15억원은 설 회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돼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돼야 할 돈이라거나 설 회장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했고,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